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인사명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고 이 사건 징계는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534
- 판정일
- 2022. 12. 26.
판정문
가. 인사명령(전보 및 강등)의 정당성 사용자가 영업부 내 자재팀을 신설하고 근로자를 자재팀의 팀장으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인사명령 하기 전 사전협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근로자의 직급을 강등한 것은 근로자의 위압적 태도를 불식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강등의 인사명령을 정당화 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고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정적인 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단기간에 불과하고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도 전액 지급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정당함 다.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이 사건 징계의 4가지 사유는 전부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해고 다음의 중징계로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