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512
- 판정일
- 2022. 12. 26.
가. 징계가 정당한지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2022년도 1/4분기 소노사협의회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버스 운행 전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1%이상 수치’가 나온 근로자”에 대하여 ‘3년 내 2회 적발 시’까지는 징계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기에 ‘2022.
8. 19.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24% 적발’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2년도 1/4분기 소노사협의회 의결내용에는 취업규칙 제16조제4항 중 ‘0.01%이상 1, 2회 적발’된 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24% 1회 적발’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취업규칙에는 “버스 운행 전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1%이상 수치’가 1회 나온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15일 미만의 징계가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2021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2%이상 임이 적발된 이력이 있음을 고려하면, 승무정지 10일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
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징계 재심절차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이외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이외 근로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처분되었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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