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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512
판정일
2022. 12. 26.
판정문

가. 징계가 정당한지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2022년도 1/4분기 소노사협의회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버스 운행 전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1%이상 수치’가 나온 근로자”에 대하여 ‘3년 내 2회 적발 시’까지는 징계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기에 ‘2022.

8. 19.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24% 적발’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2년도 1/4분기 소노사협의회 의결내용에는 취업규칙 제16조제4항 중 ‘0.01%이상 1, 2회 적발’된 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24% 1회 적발’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취업규칙에는 “버스 운행 전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1%이상 수치’가 1회 나온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15일 미만의 징계가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2021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2%이상 임이 적발된 이력이 있음을 고려하면, 승무정지 10일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

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징계 재심절차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이외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이외 근로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처분되었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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