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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08
판정일
2022. 09. 19.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는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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