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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90
판정일
2022. 07. 13.
판정문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촉탁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버스 운전은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근로자보다 나이가 많은 촉탁직 근로자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라고 볼 수 없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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