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490
- 판정일
- 2022. 07. 13.
판정문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촉탁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버스 운전은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근로자보다 나이가 많은 촉탁직 근로자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라고 볼 수 없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