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603
- 판정일
- 2022. 12. 26.
가. 근로자가 직원들 간에 화합을 저해하고 직장 내 왕따 문화를 조성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가 모두 구제신청 이후에 작성되었고 직원들이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사실을 고려하면 사실확인서가 근로자의 비위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 당시 근로자의 ‘직장 내 왕따 행위’를 조사 및 확인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기타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홍○○(이하 ‘홍○○’이라 한다)에 대한 직장 내 왕따 문화를 조성한 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직원들 간에 화합을 저해하고 직장 내 왕따 문화를 조성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근로자가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는지 여부 ① 회식 이후 홍○○과 정○○ 사원 간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업무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홍○○과 정○○ 사원간 발생한 사건을 회사의 타 가맹점 점주들에게 유포한 주체는 근로자가 아닌 윤○○ 점주이므로 홍○○과 정○○ 사원의 사이의 발생한 사건이 유포되어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귀책을 근로자에게 돌릴 수는 없는 점, ③ 회사 가맹점의 계약이 실제로 해지된 사례가 없어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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