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569
- 판정일
- 2022. 06. 27.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가 2명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 다툼이 없으며, 고용보험 가입자명부를 근거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더라도 산정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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