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453
판정일
2022. 12. 23.
판정문

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배우자는 경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①경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급여를 받지 않은 점, ②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형편에 따라 출퇴근이 자유로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공유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2)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차○운 등 3인은 ①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개별적으로 영업하여 작업 후 수리비를 고객에게 직접 수령하기도 하는 점, ②근로자도 차○운 등 3인이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사용자와 별도 정산을 하며 고정된 급여를 받지 않았으며, 개별적인 작업공간이 있고 출퇴근 여부나 휴게시간 사용 등에 이 사건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차○운 등 3인의 작업장 공간 사용에 대한 임대료, 기타 부대비용 등에 대한 정산내역 및 이체내역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3) 사용자의 배우자와 차○운 등 3인을 제외하면,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 및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