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도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직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467
- 판정일
- 2022. 08. 12.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당사자 간 연봉협상이 결렬되면서 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할 수 있는 고객사가 없던 사정이 있으므로 직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여부 급여의 70%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당사자 간 직무 대기를 회피하기 위해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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