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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도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직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467
판정일
2022. 08. 12.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당사자 간 연봉협상이 결렬되면서 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할 수 있는 고객사가 없던 사정이 있으므로 직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여부 급여의 70%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당사자 간 직무 대기를 회피하기 위해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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