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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과도하지 않으며 협의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전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516
판정일
2022. 12. 23.
판정문

가. 전직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 장소 및 내용에 변동이 없더라도 직군, 직렬 및 직종을 변경한 것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함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00분원의 폐원으로 인해 근로자를 포함한 방호원들을 신내본원에서 근무하도록 인사발령을 하였고, 이에 기존 00본원에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던 보안경비원과 직종을 일원화함으로써 직원 간 근로조건 차별, 조직 내 인화, 행정업무 가중 등의 문제를 방지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다. 생활상 불이익 정도 전직으로 인해 호봉제가 연봉제로 변경되었으나 전직 전·후 급여를 살펴보면 전직 후 급여가 줄어들지 않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대상은 전직과 상관없이 해당 승인 조건에 해당하면 적용받게 되며, 휴일근무수당도 실제 휴일근무를 할 경우에만 받게 되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과도하지 않음 라.

신의칙상 협의 의무 준수 여부 근로자와 5차례 전직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전직 관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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