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있고,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과 달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470
- 판정일
- 2022. 12. 23.
판정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인 대학교는 소비조합이 독자적인 정관과 규정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서 소비조합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대학교와 예산과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대학교가 소비조합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고 소비조합은 대학교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비조합이 아닌 이 사건 대학교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대학교가 이 사건 해고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대학교의 2021년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으로 판단되는 바, 단체협약 규정과 달리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년을 2022.
6. 30.로 적용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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