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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09
판정일
2022. 12. 23.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회사에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은 여전히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그동안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적이 없었던 점, ③ 사용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이 급여보다 훨씬 못미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업의 성격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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