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매니저에게 인사권한을 위임하였고, 매니저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526
- 판정일
- 2022. 12. 23.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매니저에게 들은 해고 의사 발언 표시를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 점, 지점 매니저가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하여 해당 지점의 직원 채용 시 직접 면접을 보고 검토를 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점, 근로자는 업무 과정에서 매니저에게 업무지시를 받고 사용자와는 직접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통화 시 인사업무는 매니저의 권한이 맞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점 매니저에게 각 지점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등에 관한 인사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도 권한이 위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시한 통지서를 전달한 바 없으므로 절차 가 위법하여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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