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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을 제정한 후 근로자에 대한 주지가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의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해당 규정의 효력이 없어 징계해고 전에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73
판정일
2022. 09. 01.
판정문

가. 징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문○○ 회장은 2022.

7. 11.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해임되어 해고할 권한이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려우나, 문○○ 회장이 2022. 7.

20. 근로자에게 회장 직인이 날인된 파면 통지서를 전달한 사실, 2022.

8. 10.

본인이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임시 대의원 총회 효력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실, 근로자가 해고 이후부터 급여를 받지 못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문○○ 회장에게 대표권이 존재하는 듯한 외관이 존재하였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근로자로서는 문○○ 회장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는 그 효력이 발생하여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새롭게 제정된 사무국 운영규정과 인사위원회규정이 근로자에게 주지되지 않은 점, 이들 규정 중 회장이 구성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사무국장을 징계해고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그 규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의 정관 규정의 내용에 따라 징계해고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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