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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해고예고를 통보한 후 이를 철회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456
판정일
2022. 12. 23.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귀하를 취업규칙 제75조제9항에 의거 사업운영상(경영악화)에 의한 감원을 사유로 2022. 9.

13.부로 해고예고를 통보합니다.”라고 해고예고통보를 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해고일자를 명시하여 통보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② 사용자가 해고예고통보를 철회하고 전보명령을 하였으므로 해고예고 통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명령이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이에 대해 다툴 의사가 없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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