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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평가도 공정하게 실시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563
판정일
2022. 12. 23.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부적절한 근무태도 등 합리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주된 업무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당사자 간 의견차이가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과제만 부여하였을 뿐 2개월간 의사소통 과정이 없다가 기대에 맞지 않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어 기술상장 업무능력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주변 동료들 및 사용자에게 자신의 강점을 어필한 행위가 사내 정서에 다소 맞지 않다고 하여 이를 부적절한 근무태도로 보기도 어려우며, 근로자의 시용 평가는 인과관계를 납득하기 어려운 평가 결과로서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업무지시 및 그에 따른 불만이 평가표 전체 항목에 반영된 결과로 보이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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