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평가도 공정하게 실시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563
- 판정일
- 2022. 12. 23.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부적절한 근무태도 등 합리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주된 업무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당사자 간 의견차이가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과제만 부여하였을 뿐 2개월간 의사소통 과정이 없다가 기대에 맞지 않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어 기술상장 업무능력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주변 동료들 및 사용자에게 자신의 강점을 어필한 행위가 사내 정서에 다소 맞지 않다고 하여 이를 부적절한 근무태도로 보기도 어려우며, 근로자의 시용 평가는 인과관계를 납득하기 어려운 평가 결과로서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업무지시 및 그에 따른 불만이 평가표 전체 항목에 반영된 결과로 보이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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