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589
- 판정일
- 2022. 12.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가 지시한 인수계획서 및 시말서를 바로 작성하지 않은 사실과 주간업무회의 자료의 제출에 태만한 사실, 상사에게 적절하지 못한 언어를 사용한 것은 인정된다.
하지만 업무해태로 인한 미수금 미지급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업무미숙이나 해태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운전면허정지 등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는 양정과다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를 7일 전에 통지하였다는 입증문서가 없고, 징계사유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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