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43
- 판정일
- 2022. 12. 22.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는 팀장에게서 ‘사용자의 뜻이라며 휴가 이후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팀장이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전달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는 점, 설사 팀장이 근로자 주장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더라도 팀장의 사업장에서 지위가 개별사업자이고 근로자와 친구관계인 점,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임금 및 퇴직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들을 고려하면 이를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는 2022. 8.
5. 회사 직원이 업무용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나가주세요’라고 제안한 것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직원이 단톡방에서 ‘나가주세요’라고 제안한 사정만으로 이를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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