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446
- 판정일
- 2022. 12. 22.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전동차 사고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 동료 직원과 상급자를 상대로 한 폭언과 욕설 행위, 사물함(로커) 파손 행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개설하여 원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계속 및 반복 초대 행위, 무단 촬영 동영상 및 사진, 녹음파일 등을 올린 행위, 상급자 비꼬는 메시지 등을 보낸 행위, 인터넷 카페에 박물관,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폄하 또는 모욕하는 내용의 동영상, 사진, 내부서류, 욕설 등을 유포한 행위, 미승인 게시물 임의 부착 및 업무와 무관한 내용의 문서, 녹음파일 등을 장관을 비롯한 사용자 소속 전 직원 대상으로 전체 메일을 송부한 행위 등은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위 7가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징계사유 관련 직원들과의 다툼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사용자의 자제요청이 있었음에도 인터넷에 박물관 관련 내용을 게시한 점, 박물관 내 미승인 게시물을 부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를 심의·의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함을 물론 서면으로 해고 사유 등을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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