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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599
판정일
2022. 12. 22.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근로자가 사용자와 2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 간에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점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근로자는 이전 사용자와 1개월의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용을 승계한 사용자와 3개월 및 8개월의 계약기간으로 2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취업규칙에도 계약갱신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지만 근로자는 평균 44점의 낮은 인사고과 평가를 받았고 이는 기준점수(70점) 미만이어서 근로계약 갱신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 사유로 삼고 있는 ‘인사고과 평가 결과에 따라 갱신 불가 판정’, ‘입주민, 직원과의 불화’, ‘업무능력 부족’이 대체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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