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근로자의 수행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경우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547
- 판정일
- 2022. 12. 22.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서약서(감단직)에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각각 자필 서명을 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본채용 거절로 삼은 ① 업무능력 미숙과 자질 부족, ② 근무태만, ③ 민원처리미숙으로 입주민과 마찰 ④ 관리소장의 지시 불이행, ⑤ 회사의 허가 없이 유인물 게시 ⑥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6가지 사유와 관련하여, ①, ②, ③, ⑤의 사유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고, 사용자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지만, ④와 ⑥의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근로자의 수행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경우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