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실무책임자의 권한 해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커 ‘실무책임자의 ‘권한 해임’ 및 ‘전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574
- 판정일
- 2022. 07. 11.
판정문
가. 실무책임자의 ‘권한 해임’의 정당성 여부 ① 표준업무방법서에 ‘실무책임자’는 간부직원 중에서 임면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비간부 직원’ 중에서 ‘실무책임자’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사정이 필요해 보이는 점, ② ‘실무책임자’의 ‘권한 해임’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실무책임자’의 ‘권한 해임’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과 ‘권한 해임’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④ ‘실무책임자’의 ‘권한 해임’으로 인해 실무책임자 수당 및 주유수당이 감소할 뿐 아니라, 실무책임자로서의 모든 권한과 기회를 상실시키는 등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므로 ‘권한 해임’ 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전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직급이 낮은 부장을 ‘실무책임자’로 임명하여 직급이 높은 근로자가 업무상 불합리한 지휘?명령을 받게 되는 점, ②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전직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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