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472
- 판정일
- 2022. 12.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 실습생이 입은 옷을 보고 “옷에 뭔 테이프를 붙이고 다니냐.”며 손가락으로 등쪽을 훑으며 쓸어내린 행위, ② ○○○ 실습생의 팔뚝 안쪽을 수차례 만진 행위, ③ △△△ 실습생의 머리를 수차례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고, 팔뚝을 꼬집듯이 만진 행위, ④ △△△ 실습생에 대해 다른 여직원에게 “다리를 보니 운동하면 잘하겠다.”라고 말한 행위, ⑤ 근로자가 실습생들에게 장난치듯이 사과한 행위 등이 모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된다.
나. 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비위행위 5가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실습생들을 관리하는 현장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이 어린 실습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과 행동을 반복적으로 행하였으므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해 중징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 있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 과정에서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와 징계재심의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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