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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험영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영업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73
판정일
2022. 08. 03.
판정문

근로자들은 ① ‘라이프플래너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촉계약서에는 라이프플래너가 독립사업자로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독립된 자격증을 가진 보험설계사로서 고객 발굴 및 판매할 보험 상품, 판매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민법상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관리를 넘어 사용자가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정해진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④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아 소득의 상한이 없었던 반면 보험 해지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지급된 수수료가 환수되어 노무의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고 있었고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점, ⑥ 근로소득세가 아닌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산업재해보상법 및 고용보험법 등 기타 법령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로 정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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