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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28
판정일
2022. 04. 26.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총장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총장 및 상급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비위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파면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징계양정이 부당한 이상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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