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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05
판정일
2022. 05. 09.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설사 정○주 영양사가 해고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고 권한이 있는 인사권자가 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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