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05
- 판정일
- 2022. 05. 09.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설사 정○주 영양사가 해고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고 권한이 있는 인사권자가 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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