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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495
판정일
2022. 12. 21.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2.

9. 13.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2022. 9.

14.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2022.

9. 23.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2.

9. 13.자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저는 계속 근무를 하고 싶어요.”,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쨌든 원장님은 아, 됐다 너 나가라 이거인 거잖아요.”라는 발언에, 사용자는 “결국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된 거지.”라고 답변한 점, ② 2022.

9. 14.자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가 지금 해고를 당하는 거죠?”라고 하자, 사용자는 이를 전혀 부인하지 아니하고 “뭐 그런 상황이죠.”라고 수긍한 점, ③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해 수긍하거나 동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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