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495
- 판정일
- 2022. 12. 21.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2.
9. 13.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2022. 9.
14.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2022.
9. 23.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2.
9. 13.자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저는 계속 근무를 하고 싶어요.”,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쨌든 원장님은 아, 됐다 너 나가라 이거인 거잖아요.”라는 발언에, 사용자는 “결국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된 거지.”라고 답변한 점, ② 2022.
9. 14.자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가 지금 해고를 당하는 거죠?”라고 하자, 사용자는 이를 전혀 부인하지 아니하고 “뭐 그런 상황이죠.”라고 수긍한 점, ③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해 수긍하거나 동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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