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494
- 판정일
- 2022. 12. 12.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시용평가 결과 부적합할 경우 자진퇴사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와 각서를 작성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시용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알린 점으로 보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시용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시용평가표의 평가항목과 근로계약서의 평가항목이 대부분 일치하므로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업무매뉴얼을 제공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실수를 지적하고 근무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⑤ 근로자의 업무미숙과 실수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⑥ 근로자가 상사가 지시한 업무일지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⑦ 근로자가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사유는 정당하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통지서에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본채용 거부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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