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435
- 판정일
- 2022. 12. 2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 중 부하직원에게 “인마”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 ② ‘지속적인 근무태만’ 징계사유 중 미상환 대출 사후관리 소홀 및 근무시간 중 수면을 취한 행위 ③ 영종도 대출 업무지시를 불이행, ④ 시재불일치, ⑤ 보안 USB 관리 소홀, ⑥ 사내 자산 관리 소홀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일부와 근무태만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 중에서도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것은 영종도 대출 업무지시 불이행뿐인 점, ② 미상환 대출 건에 대해 독촉장 발송 등 법적 조치를 위한 노력을 일부 수행한 점, ③ 영종도 대출 업무지시를 받은 무렵 근로자의 건강이 나빴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시재불일치에 대해 수습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보안 USB 관리 소홀, 사내 자산 관리 소홀은 경미한 업무 처리상 과오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은 그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의결한 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한바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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