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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353
판정일
2022. 12.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형식적으로 웨딩 박람회를 개최한 점, ② 근로자는 혼수 판촉 담당자로서 지점장들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지점장들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허위 결과품의에 협조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점, ③ 근로자는 형식적으로 개최한 웨딩 박람회임에도 주관사에 900만 원의 홍보비를 참가비 명목으로 지급한 점, ④ 근로자가 채용한 아르바이트생들이 모두 불참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점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복수 발생 시 양정 가중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손실이 상당하고 근로자가 문제의 웨딩 박람회 개최를 주도하여 그 과정에 관여한 지점장 등에게도 징계가 이루어진 점, ③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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