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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 무기계약제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96
판정일
2022. 04. 04.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지만 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취업지원관 제도는 전임 교육감의 임기 만료로 사업이 종료되었고 2022.

하반기부터는 취업지원관 업무를 교원이 맡아 운영하면서 이로 인한 수업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등 취지와 지원대상자를 달리하는 별도의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취업지원 사업 종료 시까지 근로자에게 인정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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