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 무기계약제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96
- 판정일
- 2022. 04. 04.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지만 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취업지원관 제도는 전임 교육감의 임기 만료로 사업이 종료되었고 2022.
하반기부터는 취업지원관 업무를 교원이 맡아 운영하면서 이로 인한 수업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등 취지와 지원대상자를 달리하는 별도의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취업지원 사업 종료 시까지 근로자에게 인정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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