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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자의 공식적인 문서에 근로자로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491
판정일
2022. 12. 21.
판정문

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 회사에 입사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용자를 직접적으로 만난 사실은 없고, 한 차례 전화통화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근거로 제출한 공문은 사용자 명의로 행정기관 등에 발송한 것으로 직접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입증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며,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근로자가 작성한 공문은 직영공사 회사 및 하도급 계약을 한 건설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 ③ 근로자가 공사가 중단된 2021. 10.

말경부터 2022. 5.

중순경까지 사용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특히 근로자는 현장대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공사현장이 있는 서울이 아닌 자택이 있는 대전에서 재택근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바 사용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급여가 사용자 명의로 입금되었으며, 사용자 회사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 직영공사 계약을 한 건설회사 및 하도급 계약을 한 건설회사 간의 계약관계와 근로자 임금 지급과정, 업무수행 내역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사업상 필요에 의해 공식적인 문서에 근로자를 근로자로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등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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