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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15
판정일
2022. 12.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사의 인신을 비난한 발언과 하위 직원이나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들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복무규정 제3조 내지 제4조, 제7조 및 이 사건 은행의 임직원 행동지침 제5조, 제7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실의 내용, 이 사건 은행의 징계변상처리규칙 제15조의 징계양정 기준 등을 고려하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양정상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인사(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에 따른 소명이 있었고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고, 징계절차에 대한 하자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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