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15
- 판정일
- 2022. 12.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사의 인신을 비난한 발언과 하위 직원이나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들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복무규정 제3조 내지 제4조, 제7조 및 이 사건 은행의 임직원 행동지침 제5조, 제7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실의 내용, 이 사건 은행의 징계변상처리규칙 제15조의 징계양정 기준 등을 고려하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양정상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인사(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에 따른 소명이 있었고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고, 징계절차에 대한 하자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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