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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정당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590
판정일
2022. 12.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복무규정 제40조(성희롱의 정의) 및 동 규정 제48조(징계)제1호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은 복무규정 제50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대응 기준 제13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처벌)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법인차량 사적 이용’은 인사규정 제60조(징계사유)제2호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사규정 제68조(징계양정의 기준 등) 및 [별표5] 징계양정기준 ‘8.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나. 그 밖의 성폭력,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및 ‘11.

법령·정관·규정·지시·기타 금지의무 위반’ 항목을 적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면직(해고)’ 처분을 한 것은 그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혐의 행위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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