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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554
판정일
2022. 12.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승차 중 승객의 개문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중과실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단체협약 제30조의 인사조치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가 이전 개문사고에 대해 다른 기사들에게 최대 15일 이내의 예비기사 처분을 해 온 선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더 징계수위가 높은 정직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정직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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