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만 60세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다시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17
- 판정일
- 2022. 03. 28.
판정문
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정년 이후 곧바로 촉탁직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거나 관행 또는 정당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근로관계 종료는 정년 도달에 의한 당연퇴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 60세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해고가 아니며, 이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2019. 10.
17. 자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에 의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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