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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해고는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479
판정일
2022. 12. 20.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7조에도 신규 채용 시 수습기간 3개월과 수습기간 중 업무성적 불량, 직무수행 능력 미달 등의 사유로 본 채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시용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해고통보서에 기재된 8가지 해고 사유 중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업무 내용 숙지 미숙으로 인한 환자 컴플레인’, ‘메이슨 처방’ 등에 관한 일부 사실에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 이외에 달리 8가지 사유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② 시용근로자에 대한 채용 거부에 있어 그 사유를 통상의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에 따르더라도 채용거부(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의 존재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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