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 구제신청은 인사발령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287
- 판정일
- 2022. 12. 20.
판정문
가.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근로자는 2022.
6. 15.
사용자로부터 전보 인사발령 문서를 전달받았고, 2022. 9.
26.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였다.
나.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행한 전보 인사발령은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그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정당한 인사명령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회사규율 및 질서문란’, ‘무단결근’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과거 두 차례의 징계 전력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대로 징계를 진행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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