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545
- 판정일
- 2022. 12. 2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의 계속된 사직 강요에 거부 의사를 표명하며 출근을 계속했다고 주장하면서도 2022.
9. 8.
사용자의 2022. 9.
13. 자 해고 통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평소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추석 명절 전 임금 청산을 먼저 요청하였고, 2022.
9. 8.
당일 기숙사에 있는 개인 짐을 챙겨 나간 점, ④ 동료 근로자들이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⑤ 운용하는 장비 대수에 비해 기사가 부족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굴착기 기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해야만 할 실익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⑥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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