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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545
판정일
2022. 12. 2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의 계속된 사직 강요에 거부 의사를 표명하며 출근을 계속했다고 주장하면서도 2022.

9. 8.

사용자의 2022. 9.

13. 자 해고 통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평소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추석 명절 전 임금 청산을 먼저 요청하였고, 2022.

9. 8.

당일 기숙사에 있는 개인 짐을 챙겨 나간 점, ④ 동료 근로자들이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⑤ 운용하는 장비 대수에 비해 기사가 부족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굴착기 기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해야만 할 실익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⑥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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