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로부터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시간에 구속되지 않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은 택시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458
- 판정일
- 2022. 09. 23.
근로자가 ① 사용자와 업무수행에 관하여 고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업무수행상 구체적?개별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없고, 출퇴근 등 근로시간, 소정근로일, 휴무일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여 이에 구속되지 않았으며, 지각이나 결근, 휴가 등 근태·복무관리가 없어 이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거나 어떠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③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운송수입금 중 택시이용료와 가스이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자신의 보수로 해왔으며, 운행 실적에 따라 보수가 달라진바,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근로자라기보다는 업무수행의 여하에 따라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점, ④ 회사에 근무하는 택시 기사들에 대한 통일적인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겸업을 금지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점, ⑥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직장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로 취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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