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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부터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시간에 구속되지 않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은 택시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458
판정일
2022. 09. 23.
판정문

근로자가 ① 사용자와 업무수행에 관하여 고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업무수행상 구체적?개별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없고, 출퇴근 등 근로시간, 소정근로일, 휴무일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여 이에 구속되지 않았으며, 지각이나 결근, 휴가 등 근태·복무관리가 없어 이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거나 어떠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③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운송수입금 중 택시이용료와 가스이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자신의 보수로 해왔으며, 운행 실적에 따라 보수가 달라진바,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근로자라기보다는 업무수행의 여하에 따라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점, ④ 회사에 근무하는 택시 기사들에 대한 통일적인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겸업을 금지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점, ⑥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직장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로 취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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