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484
- 판정일
- 2022. 12. 16.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2. 10.
7. “법적으로 알아볼 테니 그때까지 출근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② 사용자가 “내일 오전에 출근하셔서 지금 상황 마무리하시죠.”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라는 뜻으로 생각해 대답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볼 때 2022.
10. 7.에는 사용자의 해고통지가 없었고, ③ 사용자가 2022.
10. 17.
“지속적으로 무단결근하고 있으신바, 안타깝지만 퇴사의 뜻으로 받아들여 2022. 10.
17. 자로 퇴사처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 퇴직금 지급 등 퇴사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출근지시를 한 점, ⑤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을 위해 IRP통장을 만들어 보내겠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답을 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통지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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