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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절차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대하여 감봉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445
판정일
2022. 08.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병동당직의와 내과 과장 등을 채용함에 있어 공고된 채용 계획과는 다르게 병원장 김○○이 단독으로 면접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에 맞춰 외부 면접위원 평가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작성된 문서들을 중간 결재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규정, 직원 채용업무 세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채용절차 위반 행위에 대하여 중징계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1차 감사 당시 징계사유와 관련한 채용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 진술한 바가 있는 점, 채용절차 위반 행위로 이미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받고 하향 전보되었던 점, 비위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교부한 점,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인사규정에 따라 처분결과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점, 징계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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