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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무형태 변경은 정당하고, 상급자 지시 위반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477
판정일
2022. 08. 22.
판정문

가. 근무형태 변경의 정당성 여부 ① 2020.

3. 16.

생산1팀의 원?부자재 하차업무 일부가 구매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생산1팀의 지게차운전 업무량이 감소된 채로 운영되어 온 점, ② 2021. 11.

정○진 퇴사 이후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지게차운전원의 주야배치를 새롭게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무형태를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근무형태 변경은 정당하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간근무 지시에 불응하고 2022. 7.

4.부터 2022. 7.

8.까지 야간근무조로 출근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9조(복무)제3호 및 제4호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한 비위행위는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정직 1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3명의 징계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고, 출석한 위원들의 만장일치 의결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상황에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대표이사가 사후에 징계위원장으로 징계의결서에 서명한 것은 의결절차 참여가 아닌 징계의결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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