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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해고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224
판정일
2022. 12.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22가지 징계사유 중 직속 상사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한 행위,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 등 10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22가지 징계사유 중 10가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대부분 직속 상사와의 갈등 관계 속에서 발생한 행위로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③ 이러한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 ④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위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중한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바,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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