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해고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224
- 판정일
- 2022. 12.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22가지 징계사유 중 직속 상사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한 행위,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 등 10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22가지 징계사유 중 10가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대부분 직속 상사와의 갈등 관계 속에서 발생한 행위로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③ 이러한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 ④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위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중한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바,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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