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552
- 판정일
- 2022. 12. 08.
판정문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강요·압박 등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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