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에는 해고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며, 해고를 서면통지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12
판정일
2022. 12. 20.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었으므로 취업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2조제8항 규정이 적용되어 그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시용기간 중 해고사유 정당성 근로자의 잦은 지각, 근태 불량, 직원 간 불화 등은 진정한 근로제공 의사 없이 해고를 유발한 행위로 보인다는 점에서 취업규칙 제42조제8항에 따른 시용기간 중 해고 내지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시용기간 중 해고절차 정당성 시용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 중 해고 내지 본채용 거부는 징계와 구별되므로 징계에 적용되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고, 2022.

9. 12.

자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이상 임금정산 등 해고로 처리한 일자가 며칠 뒤라는 점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