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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감봉 3개월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433
판정일
2022. 08.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세대 개인 전용부분 수리조건으로 입주민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일부 세대주들과 다투어 그 세대주들로부터 관리소장이 강력한 항의 전화를 받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하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는 입주민의 편의 내지 입주민의 요청에 의해 발생된 측면도 있어 비위행위의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지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 점, 근로자와 같이 금품을 받은 동료근로자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최근 5년간 징계현황에 의할 때 근로자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재심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점, 사용자가 징계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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