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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467
판정일
2022. 12.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22.

7. 28.

○○○ 취재차량을 운전하여 복귀 중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진로변경 방법위반)를 하였고, 이에 상대방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자 상대방 운전자를 따라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 ② 이로 인해 근로자는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범칙금을 부과 받았고, 상대방 운전자는 ○○○ 사이버감사실에 ‘○○○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위협운전 관련 민원’이라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음, ③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4조(성실의무) 및 제5조(품위유지) 위반이며, 이는 인사규정 제3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운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협 운전을 하는 등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인명사고나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하고 근로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징계처분으로 판단됨, ② 근로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 로고가 있는 ○○○보유 차량으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뿐만 아니라 ○○○ 대외 이미지를 훼손하였고 추후 회사의 도급계약에 악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어 보임, ③ 근로자는 감봉 5개월 등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등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특별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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