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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전보)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와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전보) 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직(전보)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549
판정일
2022. 12. 19.
판정문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의 전 사업장 또는 정부 및 유관기관 파견시 해당 사업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 정기인사이동을 시행하고, 모든 직급에서 역직으로 인사이동이 되는 점, 근로자만 조사역으로 발령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만 6개월 만에 인사이동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1991년 입사 이래 전산직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IT 지식이 있는 근로자를 청산관리실 소속 조사역으로 발령한 점, 근로자가 팀원에게 적절한 관리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권자인 사용자는 전직(전보)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기에 업무상 필요 없이 인사이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

급여에 불이익이 없고, 자택과 가까워져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직급이 실제로 하향되지 않았기에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은 없다. 근로자와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전보) 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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