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234
- 판정일
- 2022. 12. 19.
판정문
①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의 계약 해지일은 2022. 6.
20.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도 2022. 6.
20.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구제신청서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9.
23. 접수된 점, ③ 근로자는 2022.
9. 16.
자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2022. 9.
23.은 근로자의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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