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234
판정일
2022. 12. 19.
판정문

①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의 계약 해지일은 2022. 6.

20.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도 2022. 6.

20.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구제신청서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9.

23. 접수된 점, ③ 근로자는 2022.

9. 16.

자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2022. 9.

23.은 근로자의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