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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449
판정일
2022. 12.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제2 노동조합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사내 메신저를 전 직원에게 발송하고 대자보를 부착한 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로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고, 법원이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근로자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하여 형이 확정된 사실은 사용자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법령에 위반한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혁신기획팀장으로서 사용자로서의 지위도 인정되나, 임금피크제 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하자 곧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개인의 권익 보장을 위해 행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③ 비위행위는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실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되어 있었던바, 비위행위로 인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의 규정에 인사위원회 개최 전 인사위원 명단을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② 인사위원회 심의 당시 및 의결 이후에도 기피 신청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인사위원들의 공정성 자체는 문제삼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④ 그밖에 징계절차에 있어 별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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